수익사업을하고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임원분들이 사용하시는 회의비(업무추진비)같은 경우
저희가 카드매출전표+지출품의서는 전자결재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지출품의서에 업무추진비라고 등록하고 회계프로그램에는 회의비로 계정을 사용하고있는데요,
건당 10만원 미만~40만원정도 다양한데 이경우 다른 추가증빙이 필요한게 있을까요?
회의비, 참석자를 각각 사용시에 적는게 불가능하다보니 업무추진비라고만 등록하고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카드매출전표와 지출결의서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