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회의비(업무추진비) 사용관련문의드립니다.

수익사업을하고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임원분들이 사용하시는 회의비(업무추진비)같은 경우

저희가 카드매출전표+지출품의서는 전자결재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지출품의서에 업무추진비라고 등록하고 회계프로그램에는 회의비로 계정을 사용하고있는데요,

건당 10만원 미만~40만원정도 다양한데 이경우 다른 추가증빙이 필요한게 있을까요?

회의비, 참석자를 각각 사용시에 적는게 불가능하다보니 업무추진비라고만 등록하고있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