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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