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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14
향기로운긴꼬리1421.06.13

남편이공무원인데요남편과이혼시공무원연금을법적으로돌려받을수잇으까요

남편과합의이혼을하려구하는데요 .도저히남편과결혼생활이넘힘들어서요.

퇴직하먼

공무원연금을반은받을수잇다는데저한테도앞으로공무원연금을평생받을수잇는지요.이혼하면절반은받을수잇다고주변에서예기하더라구요참고로올해11월이면정년퇴직입니다.애들아빠랑30년을넘게같이살앗읍니다.아들은두명31살33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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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분할연금액은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며, 질문자님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서 분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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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혼인기간 형성한 연금의 반을 분할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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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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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혼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서 이혼후에 혼인 및 이혼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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