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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점잖은봉고48
점잖은봉고48

이혼하면국민연금나눠서받을수있나요

제가 작년에 이혼을했어요 근데 서류상으론 이혼이되있는데 사정상 현재까지 한집에 살고있어요 올6월달에 남편이 국민연금을 타게되는데 그리되면 저도 서류상 이혼이되있으니 절반은 제 통장으로 입금이되나요 아니면 전액 남편통장으로 입금이되나요 이혼하면 절반은 이혼 배우자에게로 나눠진다고 들어서요 사실 계속 못 넣다 6~7년전에 넣은거라 몇백 되지는 않지만 혹시 연금공단에서 이혼사실을 모르고 전액 남편앞으로 입금해줄까봐서요 이혼전까진 31년차였어요 ㅠ 같은집에 동거인이라 제가 따로 받을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