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파기로 가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6월 중순에 보증금의 10%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계약서는 6월말일 쯤에 작성하기로했구요
전세입자가 방에서 담배를 몇년간 피워서 도배장판입주청소를 해주겠다했습니다(집주인이)
그동안 계약을 준비하며 중개사한테 요청드렸습니다 특약2-3개 걸어달라, 특약을 못걸면 국세체납여부라도 요청드린다. 그리고 도배장판시공되고 다시한번 더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싶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아니라 근생시설 이라고 말도해주지않았고, 근저당이 잡혀있었는데 20년전에 잡힌거라 이제는 다 갚았다.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등기부등본서류상에는 근저당 말소나 해지 된 내역은없어서 특약을 걸고싶었던거였습니다.
특약과 국세체납여부확인때부터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물어볼 생각도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어렵다고 확인시켜주지않았고 결국엔 국세체납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도배장판갈고 한번 더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싶다하니 그건 안된다며 무조건 계약서 쓰고 집을 보여주겠다하였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했구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들어갈 집을 보지도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기우ㅣ해서 요청한것들조차도 선뜻 해주지않아 불안해오던참에 집까지 먼저 못보여주겠다하니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아닌거같아 그럼 가계약금 반환요구했는데, 중개사는 원래 가계약금은 반환안되는거 모르냐더군요
제가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한게아니라 집주인이 파기한경우인데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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