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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극적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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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건 계약파기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임대인입니다 월세 가계약금은 받은 상태이고 어제 정식계약하려고했는데 임차인이 전체도배건을 얘기하였고 안방은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부분은(냉장고 들어가는 벽)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상태가 때만 뭍은거고 2년전에 도배함) 그러자 계약파기하겠다고하며 가계약금은 도배해주는 조건으로 보냈으니 모두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계약금 입금당시 문자는 받았고 도배에 대한 조건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다 돌려줘야하는건지와 집을 다시 내놔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배에 관한 조건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가계약 파기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됐으니 다시 집을 내놓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관계가 없으니 새로 집을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에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목적물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그 이후에 상태를 확인하면 협의하던 중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차인 단순 변심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반환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