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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4.01.10

강제 추행 고소 관련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만 5곳에서 받아보니 강제추행 고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는 강제 추행에 관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구요.

제가 고소 하려는 사람은 알바 하는 40대 후반의 남자이고,

5살,10살 애가 둘이나 있고 돈이 많이 없고 빚이 많은걸로 압니다.

아마 고소 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고소 해봐야 아는거라서 저도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최소 300만원 부터 시작이라더군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구요.

" 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 사건이니 변호사 선임은 따로 해야 한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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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대리를 맡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구조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네 이해하신대로 형사고소대리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임을 별도로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