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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코뿔소218
영원한코뿔소21822.12.20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변호사 선임료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준강제추행 피해자고 지금 사건은 경찰수사중에있으며 이번달내로 종결될거라 합니다. 카톡증거와 목격자가 있어 유죄입증에는 무리가 되지 않으나 23년 6월이 사건발생후 3년째 날이라 그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께서도 이 사건에대해 모르십니다. 그래서 당장 선임료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재판이 끝난 후 받은손해배상액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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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변호사님과 합의가 되시면 그렇게 진행하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