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황과 효과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중,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을 듣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인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