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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중,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을 듣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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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인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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