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강제경매 개시일 당일에 이사 및 잠적 한 상황이구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으며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위해 메세지나 카톡으로 계약해지를 요구 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넣어갔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지를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 요구나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상대방과 원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이 답장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묵묵부담이라면 내용증명을 시도해봐야 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갔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