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강제경매 개시일 당일에 이사 및 잠적 한 상황이구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으며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위해 메세지나 카톡으로 계약해지를 요구 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