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잔금지급일까지는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잔금일 입주이전에 받을 수는 있으나 계야키간시작일 이후 전입했을 때만이 그 익일부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미히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아직 계약일에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대출에 관련된 잔금일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수정하여 받는게 좋겠습니다.
잔금일자를 수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기존에 등록한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정한 계약서는 인터넷으로 변경은 안되고 직접 가야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