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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
23.05.02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4. 30.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그날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이용해서 30일자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기존 세입자 퇴거 관련해서 잔금지급일을 너무 늦게 잡아놔서 대출 실행에 무리가 있었고 잔금 지급일을 6. 8.자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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