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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23.05.02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4. 30.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그날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이용해서 30일자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기존 세입자 퇴거 관련해서 잔금지급일을 너무 늦게 잡아놔서 대출 실행에 무리가 있었고 잔금 지급일을 6. 8.자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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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잔금지급일까지는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잔금일 입주이전에 받을 수는 있으나 계야키간시작일 이후 전입했을 때만이 그 익일부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미히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아직 계약일에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대출에 관련된 잔금일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수정하여 받는게 좋겠습니다.

    잔금일자를 수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기존에 등록한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정한 계약서는 인터넷으로 변경은 안되고 직접 가야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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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과 별개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도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야지만 우선변제권 효력(확정일자부여)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전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잔금을 6.8일 치루시고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6.9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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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라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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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두가지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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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시면 확정일자를 그냥나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달라졌으니 임대차신고는 다시해야하여 확정일자는 제 신청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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