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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기운찬하운드159

전세 재계약서 작성후 임대계약신고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연장햇는ㄷ집주인이 3개월 안에

임대차 변경신고 못해서 과태료 나오게 생겼다고 해서

계약서 다시 쓰기로 했어요

계약서 날짜를 6월에서 7월로 바꿔 쓰려고 하는건데

주민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 상 조금의 수정사항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해야하잖아요

근데 오늘 7월로 다시 쓰면 날짜상으로만 봤을때

한달이 훌쩍 넘은 시기가 되는데 신고는 되며,

과태료 부과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1년간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현재는 계도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