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일을 할 알바생을 구인하고싶은대
예를들어 15:00~23:00 까지 근로를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 15:00부터 24:00 (휴게시간 22:59~23:59)" 로 적고 8시간 치의 시급을 지급하고
노사 합의하에 1시간 일찍인 23:00에 퇴근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만 한다던대 이런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근 1분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로시간 도중에 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시작 전이나 종료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면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시킬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법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무시작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