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대신 빠른퇴근 가능할까요?
8시간 일을 할 알바생을 구인하고싶은대
예를들어 15:00~23:00 까지 근로를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 15:00부터 24:00 (휴게시간 22:59~23:59)" 로 적고 8시간 치의 시급을 지급하고
노사 합의하에 1시간 일찍인 23:00에 퇴근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만 한다던대 이런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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