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친척에게 4억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2년 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저 이자가 4.6% 이고,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3억에 대한 금액만 4.6%로 이자 책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자는 최저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4억이라면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은 4억에 대해서 2.1%만 초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