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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불독109

편안한불독109

친척간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 이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친척에게 4억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2년 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저 이자가 4.6% 이고,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3억에 대한 금액만 4.6%로 이자 책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자는 최저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4억이라면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은 4억에 대해서 2.1%만 초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