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의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9개월전쯤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가해자쪽 차량이 100%과실이 잡혔습니다.
당시 제 차는 후방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 후방범퍼를 수리해줬는데,
수리 후 첫날부터 후방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딱히 불편한점은 없어서 타고 다녔는데, 9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후방범퍼에 대한
재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후방범퍼에 대한
재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으로 부터 배상을 받는 상황에서 수리하자가 있거나, 수리미비가 있다면 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사고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보니, 해당 후방센서의 작동문제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부분이 입증이 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하다 보니 해당 센터 문제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9개월간 다른 문제로 그런 것이라면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확인된 순간 바로 청구를 하여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수리) 9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재수리는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리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해결을 해야할 문제였습니다.
재 수리의 요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별말없이 받아들이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사고로 인해서 후방 센서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후방 센서가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는지, 후방 범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에 대해서도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그 때 당시에 바로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