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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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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들 연속 근무시 갱신 기대권 문의

용역(도급) 관련 도급근로자들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

A업체(하청)에서 2년 후 B업체(하청)에서 2년 근무 후 A업체(하청)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할 경우

총 5년의 근로로 보고 계약만료 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실무상 위와같이 연장계약 해서 근로자들 운영중인데

궁금합니다.

  • 재계약 규정 없고 어떤 요건 취하면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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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규정 없이

    용역기간 종료시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b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b업체가 일부근로자를 선택적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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