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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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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들 연속 근무시 갱신 기대권 문의

용역(도급) 관련 도급근로자들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

A업체(하청)에서 2년 후 B업체(하청)에서 2년 근무 후 A업체(하청)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할 경우

총 5년의 근로로 보고 계약만료 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실무상 위와같이 연장계약 해서 근로자들 운영중인데

궁금합니다.

  • 재계약 규정 없고 어떤 요건 취하면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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