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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24.04.15

부부간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정 규정이 뭔가요?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고려해야되는 것 중 재산 분할이 큰거같은데 어느 규정을 참고해야하나요? 판례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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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 분할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 하였다기보단 판례를 통해 적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법령 정보센터나 판례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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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를 참고하기 위하여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바,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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