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정 규정이 뭔가요?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고려해야되는 것 중 재산 분할이 큰거같은데 어느 규정을 참고해야하나요? 판례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 분할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 하였다기보단 판례를 통해 적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법령 정보센터나 판례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를 참고하기 위하여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바,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