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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22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됐을 경우 법적인 기준과 규정, 판례 등 재산 분할의 기준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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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혼인기간, 나이, 소득활동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일방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증식,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것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40% 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깝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살림에 대한 기여도, 육아전담여부,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여부를 참작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며 유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유책여부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때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아 불리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재산이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크게 참작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