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시에 집주인이 공제받을거면 월세의 10% 더내라고 했었는데
왜 10퍼선트를 더 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를 무시하고 세액공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세액공제를 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