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주택 소유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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