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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재밌는나팔새12323.07.03

월세세액공제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시에 집주인이 공제받을거면 월세의 10% 더내라고 했었는데

왜 10퍼선트를 더 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를 무시하고 세액공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세액공제를 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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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주택 소유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될 가능이 있어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 등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그 집주인 분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래도록 살 집이라면 집주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그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이 맞다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 신고 안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에서도 10%를 더준다는 그런 얘기도 따로 없을 것 같아보이네요. 선생님의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 면세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10%만큼 추가로 받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질문자님께서 10%의 이득을 보므로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라 말씀하신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실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계시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신청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집주인분께 연락이 갈 수 있으며, 집주인분께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