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카드사용 실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서 아들로 근무중입니다.
직원이 대표님 KTX 승차권 발매하느라 개인카드를 78,400(왕복) 사용하였고 실비정산 중에,
일전에 저(아들)한테 31,000 빌린돈이 있어서 이걸 차감 하고 47,400원만 정산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만약 문제있으면 78,400원은 전부 정산해주고, 제가 따로 31,000원을 받아야 되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교통편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해당 신용카드 등 전표 사본을 청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하면 됩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