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교통편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해당 신용카드 등 전표 사본을 청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하면 됩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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