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남은 돈 환급받을 환급계좌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회생을 법무사 변호인에게 돈을 주고 선임을 하였고
지금 개인회생 인가 떨어져서 환급계좌 적어 넣어야 하는데
변호사 측에서 환급계좌를 만들어서 신청했고 저는 그 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환급계좌랑 비밀번호 모르면 변호사측 에서 남은 돈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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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상 이에 대하여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측에게 해당 계좌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
변호사측에서 해당 돈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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