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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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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사용 문의와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입사일은 19년8월1일이며 퇴사일은 6월17일입니다.

4월25일 사직서,휴가신청서 를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4월27일 사직서는 수리가 되었고 휴가신청서는 결재가 미결재인 상태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회계년도기준)11개를 사용하기위해 6월1일~17일까지 휴가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급여내역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회계년도기준)11개를 사용하기위해 6월1일~17일까지 휴가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 및 제수당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일급통상임금은 "2,986,835÷209×8= 114,328.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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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직책수당+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결근 등의 사정이 없고 약정된 월급여를 전액 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