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8할을 초과해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11년 26일에 입사 했고 22년 10월 07일 퇴사 예정인데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
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
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회계기준으로는 22년 연차까지 부여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