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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2.09.30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8할을 초과해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11년 26일에 입사 했고 22년 10월 07일 퇴사 예정인데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

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

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회계기준으로는 22년 연차까지 부여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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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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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

    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

    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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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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