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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진짜로여유있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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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박으려는 위협 운전 어떤식으로 진행햐야 할까요?

상대방이 칼치기를 먼저 했고, 제가 화가 난 나머지 크락션을 울렸는데 앞에서 급정거 1회 했습니다 후에 차량 정차중 제가 항의하려 내려서 따지는 과정에서 저를 박으려고 하는 행위도 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살짝 박긴 했습니다 현재 영상도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차량의 칼치기, 보복성 급정거,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차량을 이용한 협박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먼저 경적을 울린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한 항의 수준이라면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영상이 확보된 이상 귀하의 방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고의적 위협 운전이 존재하면 성립하며 급정거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신체를 향해 돌진하거나 접촉을 유발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하차하여 대화를 시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크지 않고 상대의 위협 행위가 더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상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상대의 칼치기, 급정거, 위협 조작이 명확히 드러나는 시간을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시 보복운전과 특수폭행 가능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하차 경위는 안전 확보 및 항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가 오히려 귀하를 폭행 등으로 신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경위, 충돌 부위 사진, 블랙박스 음성까지 보존하십시오.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복운전이나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양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글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