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아파트로 전세 2억 9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1. 부동산에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 또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중개보수 87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 또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가요?
==> 원칙은 협의결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9천의 0.3%인 87만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햡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날 지급하나 부동산마다 다르니 그 부분도 브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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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가세 포함 957,000원 입니다.
2. 협의사항 입니다. 보통은 잔금일 지불하는데
계약서 작성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개수수료는 290,000,000×0.3%=870,000원입니다(부가세별도입니다)
2.계약서 쓰는날 드려도 되고 잔금때 드려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그 2.9억이라면 중개보수요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금액은 87만원으로 보입니다.
2.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발생되나 중개사에 따라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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