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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5.6억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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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0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중개수수료는 금액에 0.3%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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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세보증금 5.6억이라면 중개보수요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6억x0.3% = 168만원이 나오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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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요율=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10%,4%,없음)


    5.6억에 대한 요율은 0.3%


    5.6억×0.3% =1,680,000원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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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각 중개소 위치마다 최고 보수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거두절미하고 대략적으로 03~0.4%로 로 보면 됩니다.

    5.6억 x 0.4% = 2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검색하면 친절하게 계산 자동으로 해줍니다

    활용해보세요 ㅎ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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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56,000만원

    2. 중개보수율 : 0.3%

    3. 중개보수 : 168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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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서울이라는 가정 하에

    3억~ 6억미만 임대차의 경우 0.4% 이내 협의 입니다. [부가세 별도]

    계산하면 2,24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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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전세거래금액 5.6억 x 상한요율 1천분의 3을 적용하면 = 산출수수료는 1,680,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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