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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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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주식 코칭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의 50 프로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아는 지인이 자신의 주식 추천을 해주는 경우 수익의 50 프로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 주식이 수익을 통해서 제가 50 프로의 수익을 건네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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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일방적인증여가 아니라 용역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성이있다면 사업소득, 없다면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입금된 내용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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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