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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산 압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으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 입니다.

총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매달 30 만원 이라도 상환 하겠다고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까지는 급여압류나 통장 압류도 없이 지내고 있지만 어는순간 통장에 조금 있는 돈이라도 압류되는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당연히 돈이 있다면 갚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여력이 없습니다.

궁금한건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장 혹은 급여 압류를 진행할때 사전 고지를 하는지 그리고 압류가 진행 되면 통장에 있는 잔액 모두 인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국세체납이 되었을때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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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한 이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조회 → 압류 → 공매의뢰(부동산), 추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급여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시에는 국세 징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재판 절차 (압류, 추심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우선 채권에 최우선하여 세금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