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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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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관련 잘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

배우자에게 알리고싶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배우자한테도 제가퇴사하고 피부양자되면 알려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배우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피부양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직장가입자인 세대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사실이 세대주(직장가입자)에게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남편이나 아내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별도로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