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퇴사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이 되면 자동으로 배우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 진행을 해주어야 하나요? 따로 해야하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요? 배우자의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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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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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등재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배우자의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의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배우자) 회사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