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퇴사로 인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질문님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