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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그것도 저의 귀책으로 잡히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안의 승객이 아닌 차량 바깥의 보행자와의 사고 시에는 과실을 따지게 되며 정차 중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힌 경우
어린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과실이 없기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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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보통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글쎄요 20% 내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고장소와 사고 어린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