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차는 주차 중이었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 이딴 도중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와 제 차에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