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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8

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최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는데요~!!

도장을 가면 선배들이 스파링을 하는데요~!!

스파링을 하면 다치기 일쑤입니다.

링에서 말고 밖에서 싸우거나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링에서 시합을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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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

    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

    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

    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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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해 규칙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보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더라도 룰을 현저히 위반하여 때린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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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서로 약정하에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하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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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운동 중 격투기의 경우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을 서로 용인하여 규칙 내에서 격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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