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
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
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
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