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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2

중국해외직구사이트 수입시 통관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중국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냥 도매로 갖다 팔려고 물건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뭐 사업자 통관번호도 있어야되고 부랴부랴 준비하긴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경우에 통관에서 걸릴수 있는지?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물건 사입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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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customs.go.kr)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는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위의 두가지 방식 모두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

    ❶신청서

    ❷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 자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버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관세청의 공지 링크도 첨부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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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무역 실무 지식을 쌓고 사업의 발판이 마련 됐다면,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또한 국내에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팔 경우, 전사상거래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같은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통관 절차는 개인이 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관세사무소에 통관 위탁을 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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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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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라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업무진행시 업무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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