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곧 일본여행가서 신발,명품 등 쇼핑을 할 예정인데,
만약 한국에와서 착용하지 않을품목은 한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업자는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자통관이 아닌 그낭 관세만 자진신고 하고나서 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업자통관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어서요.
(여행가기 전에 관세사에 미리 연락하는건지, 한국으로 입국할때 공항에서 직접 하는건지)
2. 약 한화 70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사업자통관하며 내는 세금 / 일반적으로 관세 내고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