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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슬기로운생활7722.04.17

개인정보유출(의학)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개인정보(약정보)유출-사건-이후 여러 신고와 병원치료도 받았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과)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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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있어 형사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받으셨는지, 실제 정신과 치료비와 일을 못하거나 트라우마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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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처벌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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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고 손해액을 특정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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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면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 경우 소득 등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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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장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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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기타 유출 경위나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한

    손해의 입증 모두를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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