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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
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

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

소액 사기당했습니다(15만원).

피해자가 또 있으며(현재 1분과 연락 중, 또 사기치고 있는 글 확인),

괘씸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형사 고소도 같이 접수 예정)

증상은 없지만 병원 진단서를 끊어두는게 도움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청구하는게 맞는지,

또 변호사 섭외 시 변호사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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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소액 사기 피해(15만 원)를 당하셨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그리고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병원 진단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15만 원)를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경우, 우리나라 판례 경향상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손해도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따라서 재산 범죄인 사기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즉,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증상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서 별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상해나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사기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실익이 거의 없거나 인정받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소가)에 비례하여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사기 피해액(소가)은 15만 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최저 금액인 3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기타 소송 비용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의 소액 사기 피해를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 자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 사건은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범죄에 경우에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청구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로 권해드립니다.

    2.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재산범죄만으로는 위자료들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비용을 일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