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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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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 만 17세 부모님동의서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 까지 작성 다 해주고나서 갑자기 전화해서 그만두게 해라 하면 그만둬야하나요? 만17세고 곧 7월이면 만18세가 되는 학생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