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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개리48
색다른개리4824.04.24

부모 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이자소득세

전세금을 미리 상환해야할 일이 생겨 아버지에게 1억을 약 3개월간 빌리려고 합니다.

3개월 후 전세만기일이 되어 집주인에게 1억을 받고 바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1. 빌리는 기간이 짧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1억에 대한 이자 4.6%를 계산해봤을때, 연 1천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굳이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질문2. 아버지도 1억을 대출받아서 저에게 빌려주시는 상황이라,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대출금 이자를 매달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자명목으로 입금시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차용금액 원금 상환 목적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원금상환 목적으로 입금시에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3개월 이후 차용금 1억 상환시에 3개월간 아버지에게 드렸던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하나요? 예를들어 매월 40만원씩 3개월간 120만원을 아버지에게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면, 차용금 상환시 9억8천8백만원을 입금해야하나요? 1억을 넣어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릴예정이나 아버지의 대출금 이자도 제가 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에 이자를 설정하기엔 이자소득세를 내는게 싫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되 매달 원금상환목적으로 아버지의 이자를 대신 내드리고, 이후 차용금액 전액 상환시에 앞전에 지불하였던 원금상환목적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1억 전액을 또 넣어드리고싶은데 문제가 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해서 입금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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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1억과 이자를 지불하시고, 이자에 대한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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