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때 이 상가주택이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일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점포) 부분을 별도로 봅니다. 즉 상가부분은 상가로, 주택부분은 주
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층별 면적이 동일한 건물이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이라면, 25%는 상가이고 75%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시세가 20억원 이라면 주택분 시세는 15억원이 됩니다.
반면, 시세가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주택 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 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가의 겸용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 개정내용(22.1.1. 시행)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겸용주택은 개정 전과 동일함
• 개정 전 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연면적>주택외 부분 연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개정 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상가면적 보다 작을 경우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 - 1가구 1주택은 주택 비과세 적용, 상가 양도세 적용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더 클 경우
1.시세 12억원 이하 : 전체를 주택으로 봄. 1가구 1주택은 주택 비과세
2.시세 12억원 초과 :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 1가구1주택 주택 비과세. 상가는 양도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