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1.07.14

골목길(차도 인도 구분없음)에서 교통사고 시 책임

일반 빌라들 사이로 있는 골목길 차도 인도가 구분없는 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문의드립니다.

크게 치인정도는 아니고 사이드미러로 팔뚝을 쳤는데

병원을 가봐도 크게 다친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길이다보니.. 어찌보면 인도에서 난 사고가 아닌데 차량의 책임이 그렇게 클까요?

이런 길은 인도/ 차도 어디로 구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의 경우 충돌 위치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며 보행자가 도로 끝 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었다면 차량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도로 끝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통행하고 있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병원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보행자가 우측 통행을 하지 않았다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 현장의 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일단 팔꿈치 등의 부상이 있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차량 운전자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