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하나지나가는 골목사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사고시 선진입차량이 우선시되는지 아님 무조건 쌍방으로만 보험처리가 적용되는지
: 일단 신호등이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교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주의할 의무가 있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사고처럼 어느한 쪽의 일방과실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행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