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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랑
파아랑22.09.05

신호등없는 골목사거리 접촉사고

자동차 하나지나가는 골목사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사고시

선진입차량이 우선시되는지

아님 무조건 쌍방으로만 보험처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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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로가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같은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이라면 직진 차량 우선으로 직진차 4 : 6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직진 차 선 진입인 경우 3 : 7,

    우회전 차량 선 진입인 경우에는 6 : 4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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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하나지나가는 골목사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접촉사고시 선진입차량이 우선시되는지 아님 무조건 쌍방으로만 보험처리가 적용되는지

    : 일단 신호등이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교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주의할 의무가 있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사고처럼 어느한 쪽의 일방과실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행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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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우선권이있는 피해자라도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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