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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백로208
현명한백로20824.01.10

연말정산 시 본인 대학원 학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 대학원 학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한도가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들어 24년도에 mba로 년 2000만원 쓴다고 하면 25년도에 세액공제로 2000만원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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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대학원 학비는 연간 900만원을 한도록 15%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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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은 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적용되므로,

    24년도에 200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이 특별세액공제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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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본인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나,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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