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대학원 학비는 연간 900만원을 한도록 15%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