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23년 8월 불송치 처분 받았고
23년ㅊ11월 말 검찰에서 재조사 하라 하여
23년 12월 대질 조사 한후
24년 1월에 피해자랑 합의를 보았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행경과를 적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까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경찰단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전과 유무나 피해금액을 추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