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기로 23년 8월 불송치 처분 받았고
23년ㅊ11월 말 검찰에서 재조사 하라 하여
23년 12월 대질 조사 한후
24년 1월에 피해자랑 합의를 보았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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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행경과를 적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까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경찰단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전과 유무나 피해금액을 추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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