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판결전 1차판결 후에 담당검사님께서 원만한 합의를 의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할생각이있는가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열람 등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