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4.03.20

고소장 접수후 합의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차판결전 1차판결 후에 담당검사님께서 원만한 합의를 의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할생각이있는가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열람 등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