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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래4
위대한고래421.02.26

점심시간은 주 52시간에 해당안되나요?

현재 중고기업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일을 주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포함된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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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면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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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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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포함된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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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됩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서 당연히 근로시간에는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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