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소기업도 법적은 주 52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도 5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중고기업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일을 주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포함된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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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력을 실제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지배관리력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직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점심시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면 이는 1주 법정근로 한도시간인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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