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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7

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회사내에서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제가듣기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질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사고에 관해서는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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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규정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근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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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는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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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휴게시간에 발생하였다고 산업재해 인정이 안된다기보다는 당시 상황, 장소, 사고발생이유가 회사 시설로 인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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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또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회사와 연관된 것 없이 근로자 혼자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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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휴게종료 후 노무제공관련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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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변경에 따라 점심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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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항1호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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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회사내에서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제가듣기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질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사고에 관해서는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지휘감독 하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산재가 될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산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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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식시간(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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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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