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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1.11.27

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회사내에서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제가듣기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질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사고에 관해서는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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