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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니134
조용한고니13421.04.15

소액재판 승소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재판 승소를 하고나서 채권압류를 하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알긴하는데 그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못쓰게 압류하고싶습니다 저를 너무 갖고놀아서 저런식으로 압박하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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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알고 계시는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을 하여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 법원에 별개의 집행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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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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